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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설립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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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석암당 작성일17-05-18 15:28 조회4,95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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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설립 절차

 

 

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가서 학원설립·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한 후에

 

관할구청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수령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 

특히 학원은 교육 관련 사업이므로 많은 절차와 규제가 따릅니다.

 

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창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 

 o 인허가 사항 및 관련법규

 

  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필요 시설을 갖추고 교육구청에 등록하여야 함.

 

 

- 구비서류 -

 

(1) 학원 설립·운영등록 신청서(교육청 비치)

 

(2) 원칙(교육청 비치)

 

(3) 학원카드(교육청 비치)

 

(4) 학원의 위치도(약도)

 

(5)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

 

(6) 학원의 시설 평면도

 

(7)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: 주민등록 초본(주민등록증 제시), 인감증명서

 

(8)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: 정관, 법원등기부등본, 이사회 회의록 사본

 

(9)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

 

    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(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) 및

 

     소유주 인감증명서(계약시 인감도장 사용)

 

 

 

o 설립절차

 

(1) 학원 설립·운영 등록신청서 제출(처리기간:10일)

 

(2) 서류검토(교육청) : 미비점 보완

 

(3) 시설·설비 완성 : 담당자의 현장 조사 확인

 

(4) 학원 설립·운영 등록 결재 : 면허세 납부(관할구청), 학원연합회 연수를 받은 후 본인이 등록증

 

     수령(인감도장, 면허세 납부 영수증, 연수교육필증 지참)

 

(5) 사업자등록 : 관할 세무서

 

  - 사업자등록신청서(세무서 비치), 임대차 계약서 사본,

 

     주민등록등본(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)

 

 

*학원은 일정 면적(평수) 이상 이어야 합니다.

 

(복도, 원장실 등을 제외한 강의실이 60㎡-90㎡이상-시.도 교육청마다 다름)

 

*교습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
 

*학원(교습소) 용도로 임대차(매수)하기 전에 당해 건물 ‘건축물관리대장 등본’을 발급

 

받으셔서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학원(교습소) 설립이 가능한지 꼭 문의 바랍니다.

 

(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등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)

 

작성일 : 11-06-03 17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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